전세나 월세 계약을 처음 하게 되면 주변에서, 인터넷에서 ‘확정일자’는 꼭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.
하지만 막상 무엇을 의미하는지, 꼭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받는 방법, 그리고 전세와 월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봅니다.
확정일자란 무엇인가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.
주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,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.
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
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
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직결됩니다.
전입신고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,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특히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는 필수에 가깝습니다.
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다면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확정일자 받는 방법
확정일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, 처리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
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
반면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존재 시점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
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며,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전세와 월세에서 확정일자의 차이
전세 계약은 보증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.
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,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특히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형태라면 전세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
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
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실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늦어질수록 보호 순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계약 후 꼭 기억해야 할 체크 포인트
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두 절차를 모두 마쳐야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됩니다.
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며, 분실에 대비해 사진이나 스캔본을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